공사비산정기준 Q&A

  • 정보통신 표준품셈 질의
  • 신**
현재 국가철도공단에서 발주한 중부내륙선 이천~충주건설 충주~문경 통신선로 신설 기타공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설계내역서상 케이블트레이는(브라켓포함) 관급자재이며 설치노무비만 계약내역에 반영 되어 있습니다.

정보통신 표준품셈 63P 제3장 배관공사 중 3-4-1 케이블랙 및 트레이 설치부분에 있어 해설 1항 먹줄, 인서트 및 지지금구류(전산볼트, 브라켓 나사 등)
은 설치품셈에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설브라켓을 이용하고 케이블트레이만 설치할 경우 품셈적용에 변경이 있는지 의견을 요청드립니다.
[답변 내용]
o 귀하가 질의하신 사항은 현행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1-1-3 적용방법” 라. 목에 따라 표준품셈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발주처와 적의 결정하여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원가관리실 김정우 선임연구원(031-231-3433)
답변일: 2022-11-14 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