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산정기준 Q&A

  • CCTV 설비 관련 품셈 문의
  • 정**
아래의 4가지를 문의드립니다.

1. CCTV 함체 품셈 적용
600 x 600 x 200규격의 CCTV용 L2스위치, FDF, 차단기, 콘센트가 설치된 함체입니다.
표준 품셈의 3-3-1 단자함을 적용하는것이 맞는지,
만약 단자함항목을 적용한다면, CCTV함체의 단면적이 3600cm² 이므로,
품셈 규격 중 단면적 5,250cm²(깊이15cm이하)을 적용해야하는것인지, 아니면 깊이가 20cm이기 때문에 단면적 27,200cm² 이하(깊이25cm 이하)를 적용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2. 무전원POE리피터
UTP케이블의 중간지점에 설치하여 통신거리를 연장해주는 장치입니다,
품셈 8-1-1의 Transceiver으로 적용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3. 비디오 광링크 장치
PTZ 카메라의 영상신호과 제어데이터 신호를 광으로 변환하여 전송하게 해주는 송,수신기 장치입니다.
7-12-5 광송신기와, 7-12-2 구내전송증폭기(7-12-5의 2번항목에서 참고하였음)을 수신기로 적용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4. HDMI to 광 컨버터
HDMI신호를 광으로 변환하여 장거리 전송을 하도록 해주는 송,수신기입니다.
질의사항 3번과 마찬가지로 품셈을 적용하면 되는것인가요?

위의 4가지 문의사항에 대해 고견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내용]
1. CCTV 함체 설치는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9-2-1-1 CCTV 시스템” [해설] ⑪항에 따라 “3-3-1 단자함” 품셈을 적용 가능하나, 귀하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적용기준은 명확하지 않으므로 “1-1-3 적용방법” 라. 목에 따라 표준품셈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발주처와 적의 결정하여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2. 현행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에는 귀하가 질의하신 무전원 POE 리피터에 대한 적용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1-1-3 적용방법” 라. 목에 따라 표준품셈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발주처와 적의 결정하여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3.~4.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9-2-1-1 CCTV 시스템” [해설] ⑨항에 따라 “7-12-5 광 송·수신기 등” 품셈을 적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의처 : 원가관리실 김정우 선임연구원(031-231-3433)
답변일: 2022-10-26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