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산정기준 Q&A

  • 광케이블 전력구 포설 관련 문의
  • 양**
안녕하십니까,
광케이블 포설시 적용품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구내에서 지하전력구를 통해 다른 구내로 광케이블 포설 하고자 합니다.
지하전력구는 약 1km의 구간으로 기 설치된 트레이로 포설하고자 합니다.

[문의사항]
1. 지하전력구 광케이블 포설시 적용되는 품셈은
○ 4-1-1 광섬유케이블 포설
○ 4-1-3 구내 광섬유케이블
둘중 어느것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2. 4-1-1 을 적용해야 한다면 지중 포설을 적용하면 되는지요?

3. 4-1-3 을 적용해야 한다면, 지하전력구를 기축 건축물로 보고 해설1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내용]
o 현행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4-1-3 구내 광섬유케이블"은 [해설] ①항에 따라 건축물 내 설치하는 기준이므로, 지하 전력구 내에 광섬유케이블을 포설하는 경우에는 "4-1-1 광섬유케이블 포설" 품셈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4-1-1 광섬유케이블 포설 [해설] ⑥항 참조)

문의처 : 원가관리실 김정우 선임연구원(031-231-3433)
답변일: 2022-09-24 1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