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산정기준 Q&A

  • 공동구 내 케이블,배관의 재료 할증률 문의
  • 임**
[질의내용] 공동구(전력구, 통신구, 상수도구,에너지구) 내 동축케이블 및 광케이블을 설치할 경우

정보통신표준품셈의 1-1-6 재료의 할증률 및 철거손실률 품셈에서 재료의 할증률을 줄때

구내선 및 케이블 7.5%, 외선케이블(옥외선등) 3%, 케이블(지하관로, 직매) 3% 증 어느 할증률을 적용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내용]
o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1-1-6 재료의 할증률 및 철거손실률”에 명시되어 있는 “구내선 및 케이블” 할증률은 소구간, 굴곡개소 등으로 인해 절단, 가공 등 재료의 손실이 많이 발생하는 구내 환경을 고려하여 반영된 사항입니다.

o 따라서 공동구의 설치환경을 고려할 때 “케이블(지하관로, 직매)” 할증률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의처 : 원가관리실 김정우 연구원(031-231-3433)
답변일: 2022-09-21 1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