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산정기준 Q&A

  • 누설동축 케이블의 철거품 적용 문의드립니다
  • 배**
수고많으십니다.

일반적으로 신설품의 30%를 철거품으로 하는데 누설동축케이블의 철거시에도 터널의 길이에 따라 할감 적용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내용]
o 현행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4-5-1 방사형 및 누설동축케이블” [해설] ②항에서 케이블 포설은 포설 구간에 따라 체감 적용토록 명시하고 있음에 따라 케이블 철거 시에도 구간에 따라 체감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의처 : 원가관리실 김정우 선임연구원(031-231-3433)
답변일: 2022-09-21 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