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산정기준 Q&A

  • 교량교좌장치설치 품 적용 관련
  • 고**
기존교량이 1989년도 준공되었는데 현재 중대결합교량으로 지정되어 보수 보강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좌장치부분에 고무패드로 설치되어 있어 고무재가 갈라지고 파손되어 교량을 인상하여 교좌장치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2021년 품셈에 교좌장치교체 품이 신설되어있어
이 품을 적용하여야하는지 아니면 교좌장치 신설품으로 적용해야 할지?
교좌장치 신설 품을 적용하게 되면 상부 슬래브가 없는상태인데 현장여건과는 상이하므로 추가 할증을 얼마정도 적용하여야 할지?
[답변 내용]
o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관한 사항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원가관리실 김정우 선임연구원(031-231-3433)
답변일: 2022-09-20 2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