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교량이 1989년도 준공되었는데 현재 중대결합교량으로 지정되어 보수 보강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좌장치부분에 고무패드로 설치되어 있어 고무재가 갈라지고 파손되어 교량을 인상하여 교좌장치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2021년 품셈에 교좌장치교체 품이 신설되어있어
이 품을 적용하여야하는지 아니면 교좌장치 신설품으로 적용해야 할지?
교좌장치 신설 품을 적용하게 되면 상부 슬래브가 없는상태인데 현장여건과는 상이하므로 추가 할증을 얼마정도 적용하여야 할지?
현재 교좌장치부분에 고무패드로 설치되어 있어 고무재가 갈라지고 파손되어 교량을 인상하여 교좌장치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2021년 품셈에 교좌장치교체 품이 신설되어있어
이 품을 적용하여야하는지 아니면 교좌장치 신설품으로 적용해야 할지?
교좌장치 신설 품을 적용하게 되면 상부 슬래브가 없는상태인데 현장여건과는 상이하므로 추가 할증을 얼마정도 적용하여야 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