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처리장 기계분야 설계자입니다
각종 처리장에 설치되는 수중펌프의 설치품을 적용함에 있어서 표준품셈(2021년)에는 "4-1-2 집수정 배수펌프 설치"와 "13-9-1 수중펌프 설치" 2개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중펌프는 구조상 자립형수중펌프와 자동탈착형수중펌프로 구분되고 있는바, 표준품셈 내에서는 "13-9-1 수중펌프설치"의 [주] 내용에 자동탈착식 수중펌프 설치임을 명시하고 있으나, 해당 규격이 7.5kW, 15kW, 30kW 3종류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4-1-2 집수정 배수펌프 설치"의 [주] ② 내용에는 지지대 및 가이드파이프설치...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질문>
1. "13-9-1" 품셈에서 규정한 동력 이외의 펌프는 보간법으로 적용하는 것인지요?
또한 7.5kW 미만의 자동탈착형 수중펌프도 동일하게 보간법으로 적용하는 것인지요?
2. "4-1-2"의 [주] ②에 명시된 지지대는 어떤 형식의 펌프를 의미하는지요? 자동탈착형수중펌프의 자동탈착장치를 의미하는지요?
3. 좀더 직접적인 질문으로 오수맨홀에 설치되는 0.75kW 자동탈착형 수중펌프에 적용되는 설치품은 "4-1-2"과 "13-9-1"의 어느 품셈을 적용하여야
하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리며, 아울러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바랍니다.
각종 처리장에 설치되는 수중펌프의 설치품을 적용함에 있어서 표준품셈(2021년)에는 "4-1-2 집수정 배수펌프 설치"와 "13-9-1 수중펌프 설치" 2개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중펌프는 구조상 자립형수중펌프와 자동탈착형수중펌프로 구분되고 있는바, 표준품셈 내에서는 "13-9-1 수중펌프설치"의 [주] 내용에 자동탈착식 수중펌프 설치임을 명시하고 있으나, 해당 규격이 7.5kW, 15kW, 30kW 3종류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4-1-2 집수정 배수펌프 설치"의 [주] ② 내용에는 지지대 및 가이드파이프설치...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질문>
1. "13-9-1" 품셈에서 규정한 동력 이외의 펌프는 보간법으로 적용하는 것인지요?
또한 7.5kW 미만의 자동탈착형 수중펌프도 동일하게 보간법으로 적용하는 것인지요?
2. "4-1-2"의 [주] ②에 명시된 지지대는 어떤 형식의 펌프를 의미하는지요? 자동탈착형수중펌프의 자동탈착장치를 의미하는지요?
3. 좀더 직접적인 질문으로 오수맨홀에 설치되는 0.75kW 자동탈착형 수중펌프에 적용되는 설치품은 "4-1-2"과 "13-9-1"의 어느 품셈을 적용하여야
하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리며, 아울러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