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용]
o 현행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에는 공사(설치) 또는 철거 품셈 이외에 “제13장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및 관련공사”에 정보통신설비 점검과 관련된 품셈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으며, 귀하가 질의하신 주차검지시스템 점검의 경우 “13-7-5 전자식 주차관제설비 점검” 품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또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명시되어 있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시 노무비(인건비) 산출은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정보통신공사”란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ㆍ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附帶工事)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말한다.
문의처 : 원가관리실 김정우 선임연구원(031-231-3433)
답변일: 2022-09-20 2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