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산정기준 Q&A

  • 48코어 초과 광케이블 포설 할증
  • H*****
안녕하세요.

기축 건출물 내, 72코어 및 128코어 광케이블 포설을 위해, 4-1-3 구내 광섬유케이블 포설 품셈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해설2에 따르면 '광섬유케이블 36코어 포설은 24코어 포설품의 120%, 48코어는 150% 적용' 까지만 규정하고 있는데,
72코어 및 128코어는 할증 몇 퍼센트를 적용하는게 적절할지 문의드립니다.

코어수량에 따른 최대 할증을 150%로 보면되는 건지 (48코어 초과는 일괄 150%적용) 알고 싶습니다.
[답변 내용]
o 현행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4-1-3 구내 광섬유케이블”에서는 48코어 초과 포설 품셈에 대한 적용기준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바, “1-1-3 적용방법” 라. 목에 따라 표준품셈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적의 결정하여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원가관리실 김정우 선임연구원(031-231-3433)
답변일: 2022-09-20 2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