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산정기준 Q&A

  • 광섬유케이블 접속 및 시험 관련 문의
  • 김**
4-1-2 광섬유케이블 접속(성단) 및 시험 항목에서

단위 코어당의 개소 적용 기준은 '접속 규격은 작업 개소당 적용 기준임'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에 따르면 광케이블 24C 2회선 설치 기준이면 총 4개소 적용을 의미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추가로, 광섬유케이블 시험 및 측정 항목에서 '접속 전 시험', '접속 후 시험', '최종 시험' 항목을 모두 더하여 일위대가로 산정하였는데,

광케이블의 중간 접속이 없는 현장일 경우 '접속 전 시험' 및 '접속 후 시험'의 품셈은 포함이 안되도 되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답변 내용]
o “4-1-2-1 광섬유케이블 접속 및 시험” [해설] ⑮항에 명시되어 있는 “작업개소”는 작업장소의 이동없이 광섬유케이블 접속이 이루어지는 동일 작업(접속)개소를 의미하며, 작업(접속)개소별로 코아당 접속품셈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o 또한, “접속 전 시험” 및 “접속 후 시험” 품셈의 적용여부는 [해설] ⑦항에 명시되어 있는 광섬유케이블 시험 내용을 참고하시되, 실제로 현장에서 실시하는 시험공종 여부를 판단 및 파악하여 적용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의처 : 원가관리실 김정우 선임연구원(031-231-3433)
답변일: 2022-09-19 2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