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용]
o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으로 볼 때, “4-6-1 통신용 구내 전력케이블” [해설] ②항(전력케이블을 직매 시 본 품셈의 80%를 적용)을 적용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로 현행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에서는 “구내”의 범위에 대해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다만,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1] 기간통신사업의 등록 요건에서 “구내”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음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4. "구내(構內)"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가. 하나의 건축물
나. 하나의 부지(1명이 소유하거나 2명 이상이 공유한 경우로 한정한다)와 그 부지 안의 건축물
다. 1명이 점유한 둘 이상의 건축물과 그 부지(건축물 상호 간의 직선거리가 500미터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건축물 또는 부지와 인접한 건축물 또는 부지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구역
===================================================================================
o 또한,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1-1-3 적용방법” 바. 목에 따라 타부문 표준품셈(토목, 건축, 기계, 전기)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문의처 : 원가관리실 김정우 선임연구원(031-231-3433)
답변일: 2022-09-19 2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