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산정기준 Q&A

  • 설계시 표준시장단가 적용 기준 문의 드립니다.
  • 김**
안녕하십니까 현재 설계를 진행하고있습니다.

현재 예산 16억정도의 정보통신 광케이블 지중포설공사 설계를 진행하였고
표준품셈 적용시 약 17억8만원정도의 설계가가 나왔습니다.

근데 담당 감독관님께서 경기도지사 지시로 인해 100억미만의 공사도 시범적으로 적용한다하여

현재 설계를 표준시장단가로 재설계 중에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표준시장단가 항목에 없는 품목은 어떻게 설계에 반영하나요?

또한 표준품셈+표준시장단가로 설계를 진행해도 되는지요?

표준시장단가로 설계를 하게되면 전체품목에대해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해야하는건가요?
[답변 내용]
<원가관리실>

o 표준시장단가는 정보통신공사의 대표적이고 보편적인 공종을 기준한 것으로, 제시된 공종, 규격, 단위, 단가 정의 등이 현장 여건 및 작업조건 등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단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에 따른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품셈), 견적가격)를 산출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o 또한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37조 제2항에는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의한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로서 추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에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일: 2024-01-04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