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현재 설계를 진행하고있습니다.
현재 예산 16억정도의 정보통신 광케이블 지중포설공사 설계를 진행하였고
표준품셈 적용시 약 17억8만원정도의 설계가가 나왔습니다.
근데 담당 감독관님께서 경기도지사 지시로 인해 100억미만의 공사도 시범적으로 적용한다하여
현재 설계를 표준시장단가로 재설계 중에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표준시장단가 항목에 없는 품목은 어떻게 설계에 반영하나요?
또한 표준품셈+표준시장단가로 설계를 진행해도 되는지요?
표준시장단가로 설계를 하게되면 전체품목에대해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해야하는건가요?
현재 예산 16억정도의 정보통신 광케이블 지중포설공사 설계를 진행하였고
표준품셈 적용시 약 17억8만원정도의 설계가가 나왔습니다.
근데 담당 감독관님께서 경기도지사 지시로 인해 100억미만의 공사도 시범적으로 적용한다하여
현재 설계를 표준시장단가로 재설계 중에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표준시장단가 항목에 없는 품목은 어떻게 설계에 반영하나요?
또한 표준품셈+표준시장단가로 설계를 진행해도 되는지요?
표준시장단가로 설계를 하게되면 전체품목에대해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해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