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1(구내통신배관)에서 콘크리트 노출(120%) 인 경우 공구손료를 계산할 때
콘크리트 노출(120%)을 반영한 품에 3%를 적용해야하는지,
콘크리트 노출(120%)을 미반영한 기본품에 3%를 적용해야 하나요?
[답변 내용]
o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1-1-10 공구손료”에서 공구손료는 직접노무비(노임할증과 작업시간 증가에 의하지 않은 품할증 제외)의 3%를 계상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작업시간 증가에 의한 품할증은 공구손료에 포함할 수 있으며, 각 항목에 대한 해당여부는 작업성격, 현장조건 등을 고려하여 발주처와 시공사간 협의하여 적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