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산정기준 Q&A

  • 접속함체 및 구내케이블 품셈문의
  • 계**
안녕하세요.

1. 광접속함체 시설

품셈 4-1-2-1 3번 광접속함체 해체 후 조립하는 경우 70% 적용과 4번 분기마다 30% 가산 한다. 부분에서의 문의 입니다.

만약 기존 광접속함체 해체 후 1분기 추가 시설시
기본공정품(광케이블 설치사 0.51 + 특별인부 0.51) * 70% * 130%로 산출해야하는 것인지
기본공정품(광케이블 설치사 0.51 + 특별인부 0.51) * 70% + 기본공정품(광케이블 설치사 0.51 + 특별인부 0.51) * 30%
로 산출해야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2. 구내 광섬유케이블 포설

4-1-3 2번과 14번 해설의 동시 적용시 산출방법 문의
48C 광케이블 트레이 구내 포설시 품셈 상 가산이 아니고 적용이라고 나와있어 정확하게 어떻게 적용해야할지 혼란스러워서 문의드립니다.
기본품 * 150% * 120% 인지
기본품 * (100%+50%+20%) 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내용]
o 기존 광접속함체에 분기를 하나 추가할 경우, “4-1-2-1 광섬유케이블 접속 및 시험” [해설] ③항(광접속함체 해체 후 조립은 광접속함체 품셈의 70% 적용)과 ④항(분기마다 광접속함체 품셈의 30% 가산)에 따라 광접속함체 품셈의 100%를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o 또한, 48코어 구내 광섬유케이블을 트레이에 포설할 경우, “4-1-3 구내 광섬유케이블” [해설] ②항 및 ⑭항에 따라 “24코어 이하 포설품×150%×120%”로 산출하시기 바랍니다.
※ “1-2-2-15 할증의 중복가산 요령”의 “기본 품” 해설 참조

문의처 : 원가관리실 김정우 선임연구원(031-231-3433)
답변일: 2022-09-18 2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