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1(구내통신배관) 품셈과 2-1-3(합성수지관(파형관 포함)) 품셈 적용 판단]
① 현황
* PE 54mm(ROLL식) 전선관 3본 동시포설로 50m(담장안 20m(도로구간), 담장밖 30m(도로 및 녹지구간))에 지중매설하는 작업입니다.
* 구내로 통신회선을 인입하는 배관작업이므로 전체물량을 3-1-1(구내통신배관)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합성수지제 ROLL식 전선관 지중매설이므로 2-1-3(합성수지관(파형관 포함))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② 3-1-1(구내통신배관) 적용
작업내용이 구내로 통신회선을 인입하는 작업이므로 3-1-1(구내통신배관)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③ 2-1-3(합성수지관(파형관 포함)) 적용
3-1-1(구내통신배관) 품셈은 해설1에서 콘크리트 매입기준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해설6에서 후강전선관 및 합성수지전선관(KS규격의 4m기준)을 지중매설시 해당품셈의 70%를 적용한다고 했는바 이는 3.6m규격의 강제전선관이나 4m규격의 합성수지전선관을 상호 연결해 가며 지중매설할 때 적용품셈으로 판단되며, 특히 “합성수지 파형관을 지중매설시는 2-1-3 합성수지관(파형관 포함) 품셈을 적용하며 굴착, 되메우기, 잔토처리는 별도 계상”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합성수지관(ROLL식 PE관)은 2-1-3 품셈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④ 결론적으로 롤(ROLL)형식의 합성수지제 PE전선관을 지중매설할 경우에는 2-1-3(합성수지관(파형관 포함))과 3-1-1(구내통신배관) 품셈중 어떤것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담장밖의 도로 및 도로옆 녹지 구간 30m에 대해서만 2-1-3(합성수지관(파형관 포함)) 품셈을 적용하고 담장안 작업구간은 3-1-1(구내통신배관)을 적용해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① 현황
* PE 54mm(ROLL식) 전선관 3본 동시포설로 50m(담장안 20m(도로구간), 담장밖 30m(도로 및 녹지구간))에 지중매설하는 작업입니다.
* 구내로 통신회선을 인입하는 배관작업이므로 전체물량을 3-1-1(구내통신배관)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합성수지제 ROLL식 전선관 지중매설이므로 2-1-3(합성수지관(파형관 포함))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② 3-1-1(구내통신배관) 적용
작업내용이 구내로 통신회선을 인입하는 작업이므로 3-1-1(구내통신배관)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③ 2-1-3(합성수지관(파형관 포함)) 적용
3-1-1(구내통신배관) 품셈은 해설1에서 콘크리트 매입기준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해설6에서 후강전선관 및 합성수지전선관(KS규격의 4m기준)을 지중매설시 해당품셈의 70%를 적용한다고 했는바 이는 3.6m규격의 강제전선관이나 4m규격의 합성수지전선관을 상호 연결해 가며 지중매설할 때 적용품셈으로 판단되며, 특히 “합성수지 파형관을 지중매설시는 2-1-3 합성수지관(파형관 포함) 품셈을 적용하며 굴착, 되메우기, 잔토처리는 별도 계상”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합성수지관(ROLL식 PE관)은 2-1-3 품셈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④ 결론적으로 롤(ROLL)형식의 합성수지제 PE전선관을 지중매설할 경우에는 2-1-3(합성수지관(파형관 포함))과 3-1-1(구내통신배관) 품셈중 어떤것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담장밖의 도로 및 도로옆 녹지 구간 30m에 대해서만 2-1-3(합성수지관(파형관 포함)) 품셈을 적용하고 담장안 작업구간은 3-1-1(구내통신배관)을 적용해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