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산정기준 Q&A

  • 광케이블(48core초과) 포설 품 적용
  • S*
통신품셈 4-1-3 구내 광섬유케이블 설치 품관련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질문 1] 48코어 포설시 24코어의 150%적용하고 48C 초과시 적용 품셈에 대한 기준이 없는데 어떤 기준으로 할증을 적용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2.03.22일 같은 질문에 대한 답변이 1-1-3 항에 따라 적용하라고 했지만 1-1-3에는 뚜렷한 적용 기준은 없습니다)

광케이블 포설은 일반 제어 케이블 포설과 같으며 CORE수가 증가하여도 설치하는 포설인원이 CORE수에 비례하여 증가하지 않으므로 256C등에 600% 이상 비례선형적인 할증 적용이 타당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36C 광케이블이나 256C 광케이블이나 포설 인원의 차이는 크지 않으므로 최대 150% 적용이 맞는 것인지 ?)
광케이블 포설 인력의 결정시 중요한 요소는 케이블의 구조(Armor, Inner sheath, out sheath등의 유무 등)나 케이블 중량(kg/m)이라고 보입니다(CABLE 자체적인 측면).
해설서 883페이지(FDF 4core용과 192core용의 설치품 문의 => 동일 품셈 적용의 경우와 유사한 경우라고 판단됨), 단, 광케이블 core의 결선,성단 등의 품은 core 수에 비례하게 적용.

[질문 2] 광케이블 포설 직공이 "통신케이블공"으로 적용되고 있으나 실제 케이블 설치는 일반 기능인이 포설하므로 "저압케이블공"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내용]
[답변 1] 현행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4-1-3 구내 광섬유케이블 포설”은 귀하가 질의하신 256코어 광케이블 포설에 대한 적용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1-1-3 적용방법” 라. 목에 따라 발주처장의 책임 하에 표준품셈 및 이 기준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적의 결정하여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2] 현행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에 명시되어 있는 시공직종은 대한건설협회에서 발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직종의 해설을 적용하고 있으며, “4-1-3 구내 광섬유케이블 포설”에서 광섬유케이블 포설에 대한 시공직종은 “광케이블설치사”와 “특별인부”로 명시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처 : 원가관리실 김정우 선임연구원(031-231-3433)
답변일: 2022-09-18 2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