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산정기준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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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CCTV설치관련 9-2-1-1 카메라설치 일반형 품셈문의입니다.
해설 1항을 보면 일반형 카메라 설치는 하우징 및 렌즈 설치 포함이며
하우징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본 품셈의 80% 적용으로 되어있습니다.

하우징이 포함된 일체형 카메라의 경우 본품의 80%를 적용해야 하는지
100%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내용]
o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9-2-1-1 CCTV 시스템” [해설] ①항에 따라 하우징이 포함된 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본 품의 100%를 적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의처 : 원가관리실 김정우 선임연구원(031-231-3433)
답변일: 2022-09-18 2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