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산정기준 Q&A

  • 스피커 설치 관련 품셈 적용 문의
  • 권**
1. 스피커 케이블 포설 공정 중 자재를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 1.38mm)을 쓰게 되면
품셈을 자재에 맞춰서 제어용케이블로 적용해야할지 (4-4-1),
사용성격에 맞춰서 스피커케이블로 적용을 해야할지 (4-8-1)
궁금합니다.

2. 7-11-5 방송 및 음향영상설비 부대공사 [해설10] 천장에 설치시는 "각 환경"의 20%씩 가산 적용.
"각 환경"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3. 그렇다면 천정형 스피커를 천장에 매립하여 설치시 모든 계산의 마지막에 120%를 적용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내용]
1. 현행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에는 귀하가 질의하신 저독성 난연 가교폴리올레핀 절연전선(HFIX)에 대한 적용기준은 명확하지 않으나, 사용되는 용도에 따라서 “4-8-1 음향 및 영상케이블”에 명시되어 있는 “스피커 케이블” 품셈을 적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7-11-5 방송 및 음향영상설비 부대공사” [해설] ⑩항에 명시되어 있는 “각 환경”이란 설비별 설치 환경(매입, 노출)을 의미합니다.

3. “7-11-5 방송 및 음향영상설비 부대공사” [해설] ②항에서 스피커는 천장 매입기준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바, 귀하가 질의하신 사항은 별도로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의처 : 원가관리실 김정우 선임연구원(031-231-3433)
답변일: 2022-09-18 2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