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 [2018년] 정보통신클러스터 입주 필요성 연구

[2018년]  정보통신클러스터 입주 필요성 연구

 ● 연구목적
  - 산집법 시행령은 산업단지 입주대상을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등으로 확대하고 있으나,
     정보통신공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입주를 허용하지 않고 있음

  -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는 정보통신산업 및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정보통신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정보통신공사업체를 유치하여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산업단지 현황 및 입주자격 조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및「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자격기본법」등에
     
규정된 현행 산업단지의 종류, 관리기관 및 입주자격 등 현황 조사
  - 정보통신공사업의 산업단지 입주를 위한 논리 검토

   · 4차 산업혁명시대의 ICT 기술을 중심으로 한 융복합화 등 정보통신공사업의 산업단지 입주를
      위한 논리 검토


  - 산업단지 입주자격 개선을 위한 추진 방안 검토

   · 산업단지 입주자격 개선 등 논리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및 소관부처(산자부) 건의 등 법령 및
     제도개선을 위한 추진방안 검토
 ● 목  차
  제1장 서론 
  제2장 산업단지 현황분석  
  제3장 산업단지 규제 개선 필요성
  제4장 해외 사례
  제5장 ICT인프라구축산업 현황
  제6장 ICT인프라구축산업체 입주 및 정보통신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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