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 [2025년] 정보통신공사업 성장동력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연구
연구 보고자: 연구원
  • 연구목적
    - 정보통신공사업계의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정보 통신공사업체의 보호,육성을 위해 「정보통신공사업법」의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정보통신공사업체의 경영 안정성과 수익성 향상을 위해 공사대금 지급보증 및 손해배상보험 가입 의무화, 신규 공사업체 교육 도입, 행정처분 제척기간 설정 등 법·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함
  • - CCTV·재난 예경보설비의 사용전검사 대상 확대, 정보통신공사 간접공사비 산정 기준 개선, 설계 예외 범위 명확화 등을 통해 공사업계의 경쟁력과 공공 안전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함

 

  • 목 차
    제1장 서론
    제2장 종합 및 요약
    제3장 공사대금 지급보증 제도 도입 방안
    제4장 공사 손해배상 보험 가입 의무화
  • 제5장 신규 등록 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신설 방안
  • 제6장 사용전 검사 대상 공사 확대
  • 제7장 행정처분 제척 기간 도입
  • 제8장 조달청 간접공사비 제비율표 개선
  • 제9장 정보통신공사 설계의 예외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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