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목적
- 정보통신 단가계약 공사의 경우에는 일부 공사(맨홀, 관로 및 통신주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에 한해 안전관리비를 계상하고 있으며 제외된 단가공사의 경우에는 안전관리에 취약점이 있음에 따라 안전관리비 범위 확대필요
◎ 주요내용
- 정보통신 단가계약 공사 중 일부공사에 한해 안전 관리비를 계상함으로 발생되는 안전관리의 취약점(산재율)을 분석
- 안전관리비 계상의 범위를 확대함으로 기대되는 편익분석
- 4천만원 이상의 정보통신 단가계약 공사에 대한 적용범위 확대를 위해 관련 고시 등의 개정을 위한 논리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