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국립전파연구원이 구내통신설비 구축에 관한 기술기준 개정을 추진한다. 국립전파연구원은 최근 구내간선케이블 구간의 통신선 전송대역폭 성능기준 개선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국립전파연구원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이번 행정예고는 지난 2022년 12월 6일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개정돼 이듬해 6월 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것의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해당 법령에서는 주거용·업무용 신축 건물에 구내통신망을 구축할 때 꼬임케이블(UTP)과 광케이블 모두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종전에는 UTP케이블 또는 광케이블 설치를 선택사항으로 규정했으나 개정 법령에서는 이를 의무 규정으로 명시했다. 해당 법령에 따른 이번 고시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크게 4가지다.
첫째, 구내간선케이블 구간의 통신선(꼬임케이블) 전송대역폭에 대한 성능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먼저, 구내간선케이블 구간 꼬임케이블 전송대역 성능요건 관련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안 제32조 제1항제1호 및 제2항)
현행 규정에 따르면 구내간선케이블 구간은 현장 여건에 따라 꼬임케이블을 선택적으로 설계·시공할 수 있다. 이에 구내간선케이블 구간의 꼬임케이블 전송대역폭 성능기준을 삭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구내간선케이블로 사용할 수 있는 옥외용케이블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안 제32조 제1항제2호)
둘째, 구내통신선의 성능기준관련 규정을 하나의 조문(제32조)으로 통합하기로 했다. 먼저, 제32조의 조문명을 ‘구내 통신선의 배선’에서 ‘구내 통신선의 성능 등’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안 제32조 조문명 및 제32조제1항)
이와 함께 링크성능 관련 기준 이전 신설하기로 했다. (안 제32조 제4항 및 제5항, [별표6]) 링크성능 관련 조문(제33조 제1항제4호, 제2항제4호, 제3항, 제5항)을 제32조로 합치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
셋째, 구내 옥내·외 배관의 ‘동등규격’에 관한 용어를 명확하게 규정하기로 했다. (안 제28조제5항제1호, [별표 2])
구내배관으로 사용가능한 합성수지제 전선관의 경우 ‘동등규격 이상’에 대한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KS 인증 여부와 요구성능 등에 대한 해석상 혼선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한 신기술 제품 도입 등에 따라 동등규격 이상 성능이라도 KS 규격이 없는 경우 이에 관한 해석을 놓고 문제가 생겼다. 이에 관련 용어를 명확하게 규정하기로 했다.
넷째, 한 개 건물 내에서 예외적으로 별도 건물로 적용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기로 했다. (안 제3조제1항제11의2호) 별도 건물로 인정할 수 있는 국선단자함이 설치되는 공간의 범위가 집중구내통신실, 방재실 등과 같이 반영구적으로 구분된 장소임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국립전파연구원은 11월 9일까지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후속 개정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