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정책 동향

  • 다수·반복 산재 사망 ‘영업이익 5%’ 과징금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연간 3명 이상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3년 평균 영업이익 5%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공포됐다. 해당 규정은 2027년 4월 28일부터 적용된다. [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연간 3명 이상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3년 평균 영업이익 5%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공포됐다. 해당 규정은 2027년 4월 28일부터 적용된다. [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연간 3명 이상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경우, 3년 평균 영업이익 5%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해당 규정은 2027년 4월 28일부터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10월 27일 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은 반복 사망사고 발생 사업장 과징금, 작업중지권 확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 확대까지 산재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제도 개선책을 담고 있다.

먼저 다수·반복 사망사고 발생 사업장 과징금 부과 규정이 2027년 4월 28일부터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 및 제63조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법 시행일부터 1년간 3명 이상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3년 평균 영업이익 5%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다만, 3년 평균 영업이익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또는 3년 평균 영업이익의 5%가 30억원 미만인 경우는 30억원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되며, 징수된 과징금은 산재보험기금에 귀속돼 산재 예방을 위해 사용된다.

과징금은 △위반행위 횟수 △기업의 규모 △사망한 근로자의 수 등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전체 근로자 수 대비 사망한 근로자 수의 비율 △산업재해의 예방 및 재발방지에 필요한 조치 이행을 위한 노력의 정도와 같은 가중·감경 요소를 고려해 과징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과될 예정이다.

또 사망사고 반복 시 사업 등록 말소 또는 취소 요청 근거도 마련돼 같은 날 시행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동시에 2명 이상 사망하는 등의 산업재해가 발생해 법 시행일부터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았음에도 다시 영업정지 요청 대상이 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에 사업의 등록 말소 또는 취소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개정·공포된 산업안전보건법은 노동자·사업주·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범위도 확대해 2027년 4월 28일부터 시행된다.

노동자, 근로자대표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 사업주에게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고, 하청 노동자 역시 원청에 직접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노동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우려되는 경우에도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업중지 명령을 할 수 있는 요건도 확대된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뿐 아니라 근로자가 사고로 부상해 의식불명 상태이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등에도 작업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또한 기존에는 붕괴·화재·폭발·유해물질 누출 등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해당 사업장의 작업을 중지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붕괴 등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작업중지를 명할 수 있게 된다.

안전난간 설치 등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사업주의 작업중단 의무가 신설된다. 사업주가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작업을 중단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 확대의 경우, 건설업은 2027년 4월 28일부터 적용된다. 건설업 이외 업종은 2027년 10월 28일부터 적용된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가 건설공사의 발주자에서 도급인 및 타업종까지 확대 적용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부정사용 예방을 위해 하청에게 사용명세서 작성·보존 및 목적 외 사용 금지 의무가 부여된다.

이밖에 건설공사 기간 연장 사유 명문화 규정이 개정돼 올해 10월 27일부터 적용된다.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공사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에 ‘폭염·한파’를 명문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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