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조달시장 진입 장벽은 낮추고 운영 자율성은 높여 ‘K-소프트웨어(SW)’ 산업 성장을 가속하기 위한 법령이 개정됐다.
무엇보다 인공지능(AI) 등 국가 정책 관련 SW는 1인도 쇼핑몰 등록이 허용되고, 사회적기업과 같은 사회연대경제조직의 납품실적 요건이 사라져 조달시장으로의 신규 진입 장벽이 완화될 전망이다.
조달청은 상용SW 기업들의 과도한 행정 부담을 줄이고 시장 진입 문턱을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해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MAS) 업무처리규정 및 특수조건’을 전면 개정하고 20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기업의 편의’에 있다. 그동안 상용SW 기업들이 공공조달 시장에 진입하고 제품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실효성 없는 규제들을 과감히 정비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AI 등 정책적으로 구매 활성화가 필요한 SW의 신속한 시장 진입을 위해 2000만원 이하 소액 범위 내에서는 ‘1인 등록’을 허용해 혁신적인 기술력을 가진 소규모 기업들의 공공시장 진출이 더욱 쉬워질 전망이다.
또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한 납품실적 요건을 폐지해 약자기업의 시장 진입도 지원한다. 당초 사회연대경제조직의 납품실적은 ‘2건 이상’이 원칙이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해당 진입요건 자체가 사라진 셈이다. 여기에 더해 약자지원 대상을 마을기업, 자활기업으로 확대해 2단계 경쟁 시 최대 7.5점을 부여한다.
아울러 조달시장 진입의 필수 관문인 교육 이수 시점을 ‘적격성평가 전’에서 ‘계약체결 전’으로 변경해 기업들이 빠르게 계약 절차를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 수강 의무 기간 연장으로 조달시장 신속 진입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을 통해 품목추가 제한 기준이 대폭 완화된 점도 눈길을 끌고 있다.
무엇보다 품목추가 제한 기간을 기존 90일에서 50일로 단축했다. 메이저 업그레이드 시에는 제한 기간을 완전히 삭제해 언제든지 품목추가가 가능하고, 마이너 업그레이드 시 가격변동이 없으면 즉시 수정계약을 가능하게 해 기업이 최신 버전의 SW를 적시에 공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기업에 부담이 됐던 불합리한 규제들도 대거 정비됐다. 중간점검 미신청 업체를 즉시 거래정지하는 대신 ‘1개월 간 판매중지’ 절차를 신설해 보완 기회 제공 및 거래정지로 인한 불이익을 해소해 기업이 대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특히 수요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부당한 계약조건을 제시하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해 부당한 요구를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또한 수요기관의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해 조달청이 시정을 요구할 경우 이를 이행할 의무를 부여해 기업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했다.
임헌억 조달청 기술서비스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규정을 바꾸는 것을 넘어 공공조달의 패러다임을 ‘관리’에서 ‘지원’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업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SW 기업들이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기술 혁신에만 전념할 수 있는 기업 친화적 조달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