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정보보호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 개정은 연이은 사이버 침해사고를 계기로 지난해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공시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기업이 정보보호를 비용이 아닌 투자로 인식하도록 유도해 국가 전반의 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고자 추진됐다.
정보보호 공시는 정보보호산업법에 따라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인력, 관련 인증·평가·점검 및 활동 현황 등을 공개하는 제도다. 2022년부터 사업 분야, 매출액, 이용자 수 등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의무화해 시행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입법예고와 공청회, 주요 이해관계자 간담회 등을 통해 기업, 전문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상장기업에 적용되던 ‘매출액 3000억 이상’ 요건을 삭제해 매출액 규모와 관계없이 유가증권시장(KOSPI)과 코스닥시장(KOSDAQ) 전체 상장법인을 공시 의무 대상에 포함했다.
또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 대상자를 공시 의무 대상으로 새롭게 추가하고, 그동안 의무 대상에서 제외돼 왔던 공공기관, 소기업,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등에 대한 예외 규정도 삭제했다.
이번 개정 내용은 오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기업은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해 2년 뒤인 2029년 1월 1일부터 공시 의무를 적용한다.
이용자 수 산정 기준도 기존 전년도 말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에서 전년도 전체 일일평균 이용자 수로 변경한다.
과기정통부는 신규 의무 대상 기업의 공시 이행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정 내용을 반영한 ‘정보보호 공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컨설팅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의 공시 이해도 제고를 위해 온라인 상시 상담 및 교육 지원, 지역 순회 방문 교육도 병행한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정보보호 공시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기업의 자발적인 정보보호 투자를 유도하는 중요한 제도”라며“이번 의무 대상 확대를 계기로 정보보호 투자가 더 활성화되고, 국가 전반의 정보보호 수준이 높아지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