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정책 동향

  •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법률 이달 22일부터 시행
[사진=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 화면 캡쳐] 
[사진=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 화면 캡쳐] 

[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 가입과 공사대금 지급보증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법률이 오는 10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발맞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공사업법 하위법령과 관련 고시를 정비해 시행할 예정이다.

지난 4월 21일 공포된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 법률은 △손해배상보험 가입 의무화 △공사대금 지급보증 의무화 △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제도 신설 △감리업무 관련 감리관리시스템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정보통신공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공사의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공 분야 발주자는 손해배상보험 가입 비용을 도급비용(원가계산서)에 계상하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이와 함께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계약이행 보증을 받는 경우 발주자도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을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6개월 이내 신규 공사업자에 대한 교육을 신설한 것도 개정 법률의 핵심 내용이다. 이는 공사업자가 각종 신고제도 등 법령을 숙지하지 못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 밖에 감리원 이력 정보와 전국 단위의 현장 배치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통합 관리체계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과기정통부는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을 상세히 규정하기 위해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법령의 핵심 내용은 크게 7가지다. 첫째, 정보통신공사업 교육의 내용을 정하고 교육 방법과 교육 시간 등을 규정했다. 둘째, 정보통신공사업 교육기관 지정, 교육기관의 세부 시행 계획 제출, 교육 수료증 발급 등을 규정했다.

셋째, 교육 이수에 따른 영업정지기간 감경 신청 및 절차를 규정했다. 공사업자는 교육 수료증 사본을 첨부해 해당 영업정지처분을 한 시·도지사에게 영업정지 기간의 감경을 요청할 수 있다.

넷째, 공사대금 지급보증의 예외 대상이 되는 공사를 공사 1건의 도급 금액이 1000만원 미만 또는 공사기간 3개월 이내의 단기 정보통신공사로 규정했다. 다섯째,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기간, 가입 종류, 가입 대상 및 가입 금액을 정했다. 아울러 보험증서 등의 제출 절차와 세부 사항의 고시 위임 근거를 마련했다.

여섯째, 교육 이수에 따른 영업정지기간 감경 기준, 감경 제한 및 감경 제외 사유를 규정했다.

일곱째, 공사대금 지급보증 등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법령의 핵심 내용은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정보통신공사업 교육기관 지정서 및 교육수료증 서식을 마련했다.

둘째, 공사대금 지급보증 또는 담보 제공 금액 산정 기준을 마련했다. 세부 내용을 보면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거나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금액 산정기준을 정했다.

셋째, 공사대금 지급보증 또는 담보 제공 절차를 규정했다. 넷째, 보증료 또는 공제료 산정 및 이행 촉구에 대한 통지 방법을 규정했다.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공사업법 하위 법령의 개정과 함께 관련고시도 정비해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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