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정책 동향

  • ‘담합 시정명령 2회’ 공공입찰 참여 제한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복담합 여부를 판단하는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기준 벌점도 ‘5점 초과’에서 ‘4점 이상’으로 낮추는 지침 개정안을 내놨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담합에 따른 시정명령(벌점 2.0점) 2회를 받을 경우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 대상이 된다. [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복담합 여부를 판단하는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기준 벌점도 ‘5점 초과’에서 ‘4점 이상’으로 낮추는 지침 개정안을 내놨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담합에 따른 시정명령(벌점 2.0점) 2회를 받을 경우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 대상이 된다. [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반복적으로 담합한 사업자의 공공입찰 참여 제한이 강화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반복담합 여부를 판단하는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기준 벌점도 ‘5점 초과’에서 ‘4점 이상’으로 낮추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9월 21일부터 10월 12일까지 약 20일간 행정예고한다.

현행 국가계약법은 공정위의 요청이 있는 경우 조달청 등 발주기관이 해당 사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현행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에서 ‘과거 5년간 입찰담합으로 받은 벌점 누계가 5점을 초과’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벌점기준은 △경고 0.5점 △시정권고 1.0점 △시정명령 2.0점 △과징금 2.5점 △고발 3.0점 등이다.

그러나 최근 일부 사업자의 반복적 담합이 문제됨에 따라 법위반 억지력을 높이기 위해 반복담합 사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을 강화하는 내용의 지침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먼저, 지침의 명칭과 성격을 변경한다.

지침의 명칭을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에서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에 관한 지침’으로 변경한다. 이는 입찰담합의 유형과 심사기준을 제시하는 기존의 심사지침에 더해, 모든 유형의 담합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 기준까지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지침으로 그 성격을 확대함에 따른 것이다.

이어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의 기준을 개선한다.

반복담합 여부를 판단하는 기간을 최근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입찰담합 뿐만 아니라 모든 유형의 담합에 따른 벌점을 고려한다. 또한 제한요청의 기준이 되는 벌점을 ‘5점 초과’에서 ‘4점 이상’으로 조정한다.

이에 따라 입찰담합을 포함한 담합으로 시정명령(2.0점)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업자가 10년 안에 다시 담합으로 시정명령 이상의 조치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 대상이 된다. 입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담합 이력도 공공입찰 참여에 영향을 주게 된다. 

현행 지침에 따르면, 담합에 반복적으로 가담해 과징금(2.5점)을 2회 부과받은 경우에도 누적벌점이 5점이 돼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나, 개정 지침에 따르면 시정명령만 2회 받은 경우에도 누적벌점이 4점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의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개정은 담합을 반복하는 사업자가 공공입찰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 반복적인 법위반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다만, 지침 개정으로 인한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개정지침이 시행되기 전에 담합으로 부과받은 벌점이 있는 사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에 대해서는 2031년 12월 31일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경과조치를 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반복적으로 담합한 사업자의 공공조달시장 참여를 보다 엄격하게 제한함으로써 반복담합을 억제하는 한편, 공공조달시장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전원회의 심의·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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