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차종환기자]
다수의 스마트도시 서비스가 규제의 벽을 딛고 실증사업에 돌입한다.
국토교통부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2조에 따라 스마트실증사업 계획 4건 및 변경 1건을 승인했다고 24일 공고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수요응답형 군입대 버스 서비스’가 스마트실증사업에 승인됐다.
이 서비스는 육군훈련소 입영식·수료식에 참석하는 입대 예정자와 동반 가족들이 훈련소까지 이동하기 위한 교통편으로 전세버스를 호출해 승객 거주지 인근에서 출발, 육군훈련소 부대 내 주차장에서 하차하는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서비스다.
‘여객자동차법’ 관련 군입대 예정자와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운행계통을 정한 전세버스를 활용해 운송하는 수요응답형 군입대 버스 서비스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것이다.
실증사업자는 ㈜메타존 컨소시엄이며, 실증사업 기간은 사업개시일로부터 24개월이다.
‘종합병원 전문의 기반 노인요양시설 거주 환자 비대면 진료 서비스’도 스마트실증사업에 승인됐다.
비대면 진료 전용 키오스크를 통해 노인요양시설 내 거동이 불편하거나 외부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장기요양등급 입소자와 계약의사를 연결하는 비대면 진료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의료법’ 관련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대상 병원급 기관에 소속된 계약 의사(촉탁의)의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것이다.
실증사업자는 ㈜새로엠에스 컨소시엄이며 사업개시일로부터 48개월간 실증사업을 수행한다.
‘인공지능(AI) SaaS 기반 생활권 보호형 주차 운영 서비스’가 스마트실증사업으로 승인됐다.
거주자 우선, 부설, 노상 주차장 및 외곽 유휴 차로를 시간대별로 자동 개방해 공유·탄력 주차장으로 전환, 앱 또는 웹을 통한 실시간 주차면 조회, 사전 예약, 선결제, 입·출차 자동처리를 지원하는 SaaS 기반 통합 플랫폼 서비스다.
‘도로교통법’ 관련 도로 등 주차가 금지되는 구역을 탄력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한 것으로 ㈜동성아이텍 컨소시엄이 사업개시일로부터 24개월간 추진한다.
‘스마트도시형 통합 보행신호·음성안내 인프라 개선 서비스’가 스마트실증사업에 승인됐다.
교통약자의 안전한 횡단 환경 구축, 분산 설치된 보행안전 시설의 통합플랫폼을 구현하는 것이 목표다.
‘도로교통법’ 및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 관련 통합형 보행신호·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한길에이치씨가 담당하며 실증사업 기간은 사업개시일로부터 24개월이다.
‘경기도 통합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서비스’는 스마트실증사업계획 변경에 대해 승인됐다.
이 서비스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생활반경을 기반으로 경기도 내에서 이용자 수요에 따라 버스 운행노선을 탄력적으로 제공하고, 철도·PM 등 타 이동 수단과 연계하는 근거리 이동 통합 MaaS(Mobility as a Service)를 제공한다.
변경내용은 실증지역 내 운행구역으로 안양시 내 2개 동을 추가 확대한 것이다. 본 사업은 현대자동차 컨소시엄이 48개월을 기한으로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