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박남수 기자]
지방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으로 성장하더라도 일정 기간 중소기업 수준의 세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기업의 성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른바 '계단식 지원' 문제를 해소해 지역 혁신기업의 투자와 연구개발(R&D)을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을)은 비수도권 기업의 성장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으로 전환되면 중소기업에 적용되던 각종 세제 혜택이 대부분 종료된다. 이 때문에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세제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성장과 투자 유인이 약화된다는 지적이 산업계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연구개발과 첨단산업 투자 분야에서 이러한 차이는 더욱 두드러진다. 일반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2%, 중소기업 25%로 큰 격차가 있으며,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 역시 대기업 30%, 중소기업 40%가 적용된다. 통합투자세액공제도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 시설과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 대해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고 있다.
개정안은 수도권 외 지역에 본사 또는 주사무소를 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으로 성장하더라도 성장한 과세연도부터 다음 10개 과세연도까지 조세특례제한법상 지방 중소기업 세제 특례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제도의 악용을 막기 위해 지방 본사 또는 주사무소의 총투자액과 총고용인원이 수도권 사업장보다 많은 경우에만 특례를 적용하도록 요건을 마련했다.
이번 법안은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의 지역 기업들이 규모 확대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연구개발과 시설투자를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방에 기반을 둔 ICT·벤처기업들이 성장 과정에서 세제 부담 증가를 이유로 투자 속도를 늦추는 문제를 완화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황정아 의원은 "단군 이래 최대 규모 투자로 추진되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하고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는 지방 중소·벤처 혁신기업의 성장을 촉진할 강력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지방 기업 성장 인센티브를 통해 산업계와 지역, 국가가 함께 도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