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정책 동향

  • “입찰브로커 개입, 불공정 입찰행위 차단”
입찰브로커 등의 불공정행위 금지 의무가 시설공사까지 확대 적용된다. 공정한 입찰 문화가 정착될지 주목받고 있다. [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입찰브로커 등의 불공정행위 금지 의무가 시설공사까지 확대 적용된다. 공정한 입찰 문화가 정착될지 주목받고 있다. [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앞으로 입찰브로커 등의 불공정행위 금지 의무가 시설공사 입찰까지 확대된다. 또 균형가격 조작 및 담합 상시 감시를 위한 ‘불공정행위 신고창구’도 개설된다.

조달청은 시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브로커나 입찰견적대행사가 개입한 불공정행위를 차단하고 엄정 대응하기 위해 ‘공사입찰특별유의서’와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입찰특별유의서’를 개정해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물품과 용역 입찰에만 적용되어 온 브로커의 불공정행위 금지 의무가 공사 입찰까지 확대 적용된다.

특히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공사에서 브로커 등이 개입해 특정 균형가격을 인위적으로 형성하는 등 가격담합을 유도할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가 있어 왔다. 조달청은 이러한 일부 브로커 등의 불공정행위로 입찰질서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입찰 규정을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브로커와 입찰견적대행사를 정의하고, 불공정행위를 구체화하는 한편, 불법행위 적발 시 형사고발 등의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우선 ‘브로커’는 입·낙찰 과정에 개입해 직접 이익을 얻거나 입찰자 등에게 이익을 얻게 하는 자로, ‘입찰견적대행사’는 입찰자의 산출내역서 작성을 지원·제공하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정의했다.

또한 브로커 등이 △다수 입찰자의 입찰가격을 모의·조율해 균형가격을 조작하는 행위 △입찰가격을 공유하거나 동일·유사한 내역서를 배포해 담합을 유도하는 행위 △불공정행위 대가로 성공보수를 요구·수수하는 행위 등을 불공정행위로 구체화했다.

앞으로 이러한 불공정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브로커와 입찰견적대행사는 물론, 이에 관여하거나 협조한 입찰자까지 형사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처벌 결과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도 함께 받게 된다.

이외에도 페이퍼컴퍼니 퇴출을 위해 최근 시행된 ‘입찰자격 사실조사’ 근거를 ‘공사입찰특별유의서’에 추가했다.

규정 개정과 함께 브로커 등의 불공정행위를 상시 감시하고 적발하기 위한 신고창구도 즉시 개설한다. 조달청 누리집에 ‘공사 브로커 등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마련해 균형가격 조작이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보를 접수해 실효성을 높여 갈 계획이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공공조달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위법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비정상적인 브로커의 시장 왜곡 행위를 엄단하고, 실력 있는 건설업체가 기회를 얻는 정당한 입찰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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