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시 과징금의 10%까지 상한없이 신고포상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가령 100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면 과징금 총액의 10%인 100억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포상금의 상한액을 폐지하고 포상금 산정 요율을 상향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하 ‘포상금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5월 21일부터 6월 10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내부자들의 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법 위반행위를 적발·시정하고,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법 위반행위 억지력을 강화해 공정한 시장 경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포상금 지급 한도를 폐지한다.
현재 포상금 지급 한도가 법 위반 행위별로 1억원에서 30억원으로 정해져 있어 내부고발 신고자의 입장에서는 신고에 따른 위험부담 대비 보상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고 특히 큰 규모의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를 꺼리게 되는 측면이 있을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모든 법 위반 행위별 포상금 지급 한도를 폐지해 과징금 규모가 큰 대규모 사건을 신고하는 경우 충분한 액수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 간 담합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해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상승 등으로 이어지는 등 시장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나 은밀히 이뤄지므로 내부고발이 없으면 위반행위를 적발하거나 혐의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며 “이에 포상금 지급 한도를 폐지해 대규모 담합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을 유인하고, 기업들에는 내부 가담자 중 누군가 언제든지 신고를 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줘 담합과 같은 불공정거래행위를 억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포상금 규정 개정안은 포상금 지급 요율을 상향해 과징금의 최대 10%로 일원화한다.
현재는 포상금을 과징금액의 구간별로 일정 요율(1~20%)을 곱한 후 각각을 더한 금액에 증거수준에 따른 비율을 반영해 계산하고 있어 산정방식이 복잡해 신고자가 포상금 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포상금을 과징금 규모에 비례해 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에 따라 복잡한 산정방식을 개선해 과징금 총액의 10%를 포상금 지급의 기준금액으로 하고 신고자의 기여도 등을 반영해 최종 포상금을 산정함으로써 신고자가 포상금 규모를 보다 명확하게 예측할 수 있도록 하고 포상금이 과징금액에 비례해 지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증거 수준 최상의 담합을 신고해 과징금 1000억원이 부과되었다면 기존에는 50억원까지 10%, 50억원 초과 200억원까지 5%, 200억원 초과 2%의 금액을 더한 28억5000만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과징금 총액의 10%인 100억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부당지원·사익편취 행위의 증거인정 범위는 확대된다.
특정 회사나 총수 일가 등 특수관계인을 유리하게 지원하는 부당지원이나 사익편취 행위는 거래조건의 유·불리 여부만으로는 위법성 입증에 한계가 있어 지원의도의 입증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지원의도는 외부에서 파악하거나 입증하기가 어려워 내부 신고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에 현재는 ‘거래내역’, ‘거래조건’과 관련된 정보 제출에 대해서만 포상율 판단기준으로 인정해 주던 것을 ‘지원의도’와 관련된 정보로서 위반행위 입증에 필요한 정보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증거인정 범위에 포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