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정책 동향

  • 발신번호 변작기 전면 금지, 보이스피싱 차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보이스피싱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 사항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해외 번호를 010 등 국내 번호로 거짓표시(변작) 하는 서비스를 금지하는 기존 법률에서 나아가 발신번호 변작기의 제조·수입·배포·판매·대여 행위까지 금지했다.

또한 타인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부정 개통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가입제한서비스’를 기본 제공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이용자가 직접 신청한 경우에만 제공했으나,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모든 이용자에 대해 계약 체결 시 해당 서비스가 자동으로 적용되며,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에 해지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기간통신사업자의 비자발적 최대주주도 인가 대상에 포함해 공익성 보호를 강화했다. 앞으로는 회사의 자본금 감소 또는 다른 주주의 보유 주식 처분 등으로 인해 최대주주가 되더라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발신번호 변작을 통한 보이스피싱 범죄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대포폰에 대한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며 “기간통신사업자의 비자발적 최대주주 변경을 인가 대상에 포함하고, 공익성 심사 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추가적 조치 신설을 통해서 국가 핵심 인프라인 통신서비스의 안정성을 공고히 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중 발신번호 변작기 제조·수입 금지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이외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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