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정책 동향

  • “담합 뿌리 뽑는다” 과징금 부과기준 하한 상향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담합에 부과되는 과징금 부과기준율 하한이 위반행위 정도에 따라 0.5~10.5%에서 10~18%로 대폭 상향된다. 과징금을 단순한 사업비용 일환으로 여기는 등 법 위반을 하나의 기업 전략으로 인식하던 관행을 없애고, 시장에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겼다는 평가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시행일 전에 종료된 위반행위는 종전의 과징금고시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개정된 과징금고시의 주요 내용은 살펴보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모든 위반유형에 대해 과징금 산정시 적용되는 부과기준율의 하한을 대폭 상향했다.

대표적으로, 부당한 공동행위(이하 담합)의 경우 효율성 증대 효과 없이 시장의 경쟁질서를 왜곡하고 막대한 소비자 피해만 유발하므로 일단 적발되면 최소 10%(현행 0.5%)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고, 중대한 담합 최소 15%(현행 3.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는 등 부과기준율의 하한을 대폭 상향했다.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는 최소 18%(현행 1.5%)가 적용된다.

부당지원,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이하 사익편취)에 대한 부과기준율도 대폭 상향했다.

부당지원, 사익편취에 대한 과징금은 여타 위반행위와 달리 지원금액 또는 제공금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되는데, 부과기준율 하한을 ‘20→100%’로 상향해 중대성의 정도를 불문하고 지원금액 또는 제공금액 전부가 과징금으로 환수될 수 있도록 하고, 상한도 현행 ‘160→300%’로 대폭 상향해 성장동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악질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과징금고시에 따르면 반복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을 강화했다.

현재는 과거 5년간 1회의 위반 전력이 있는 경우 10%, 위반횟수에 따라 80%까지 가중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으로 1회의 위반 전력만으로도 최대 50%,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가중되도록 가중비율을 크게 강화했다. 특히 담합의 경우 과거 10년간 1회라도 담합으로 과징금 납부명령 조치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100%까지 가중되도록 했다.

아울러 임의적 과징금 감경 요소를 삭제하거나 감경 비율을 축소했다.

현재는 공정위 조사 및 심의 단계에서 협조한 사업자의 경우 각 단계별로 10%(총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으나, 이제는 조사부터 심의 종결시까지 일관되게 협조한 경우에 한해 총 10%까지만 감경받을 수 있도록 해 감경 폭을 축소하고 요건도 강화했다. 또 자진시정에 따른 감경률도 최대 ‘30→10%’로 축소하고, 가벼운 과실에 의한 감경 규정(10%)은 삭제했다.

그 외에도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를 판단하는데 기준이 되는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도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등 그간 운영상의 미비점도 함께 개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민생침해 담합에 대해서는 대·중소기업을 불문하고 강력히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그간 시장·민생경제에 큰 폐해를 끼쳤던 담합이 획기적으로 근절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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