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정부가 정보시스템 운영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재난대응력을 확보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 9월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의 화재를 교훈 삼아 공공분야 행정시스템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한층 고도화하는 게 정책의 지향점이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정보시스템 운영시설에 대한 안정성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행안부가 개정을 추진하는 고시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이다. 행안부는 최근 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마치고, 후속 개정 작업을 마무리 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이 고시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을 통합적으로 구축·관리하기 위한 기준과 원칙을 정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통합관리기관의 지정 및 운영, 행정기관 등의 데이터센터 구축·운영, 정보시스템 운영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도 이 고시의 목적이다.
여기서 행정기관이란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아울러 대통령·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도 행정기관에 포함된다.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을 의미한다.
요컨대 정보통신 분야에서 주요 사업을 집행하는 대부분의 공공 발주처는 이 고시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 구축이나 정보통신설비 설치·납품 등을 사업 영역으로 하는 기업은 고시 내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명확하게 숙지할 필요가 있다.
행안부가 마련한 고시 개정안은 정보시스템 운영시설의 안정성 기준을 강화하고,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이 운영시설 안정성 기준을 지키도록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운영시설 안정성 현황에 대한 조사 및 점검을 위한 시행계획 통보, 자료 제출 등 법령에서 위임된 절차 등을 구체화 했다. 이밖에 공공부문 데이터센터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현황 관리를 강화하도록 했으며, 용어의 정의 등 기타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도 담았다.
정보통신공사업체에서 면밀히 살펴야 할 부분은 정보시스템 운영시설의 점검 기준 등에 관한 ‘별표 3’의 세부 규정이 더 촘촘하고 까다롭게 바뀐다는 점이다. 기본적으로 해당 기준은 운영 시설의 안정성 수준을 상·중·하로 나누고, 정보시스템 점검에 필요한 내용을 ‘필수’ 또는 ‘권고’ 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와 관련, 행안부는 이번 고시 개정안에서 정보시스템 1등급 또는 2등급이 운영되는 시설은 안정성 수준 ‘상’을 충족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정보시스템 3등급이 운영되는 시설은 ‘중’ 수준을, 4등급이 운영되는 시설은 ‘하’ 수준을 각각 충족하도록 했다.
건물 및 방호·출입통제, 전기·소방 등에 관한 안정성 기준도 한층 강화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전산실 내 보관하고 관리하는 정보시스템 장비는 잠금장치가 있는 구조물(Rack)에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무정전전원공급장치(UPS)는 전산장비와 분리해 내화벽으로 구분된 별도의 공간에 설치하도록 했다. 더불어 UPS가 이중화 돼 있는 경우 UPS 부하별로 분리된 공간에 설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축전지는 화재 및 폭발에 대비해 종류에 따라 떨어뜨리고, 내구연한 관리 및 제어‧관제 등의 안전 조치를 하도록 했다.
화재 감지 설비 설치에 관한 기준도 한층 강화했다. 먼저 운영시설에는 화재 감지를 위해 열 감지 또는 연기 감지기를 설치하도록 했다. 특히 전기실이나 전산실, 통신실 등 주요시설에는 2종 이상으로 교차 회로를 구성하도록 했다.
전산실 환경관리에 관한 기준을 신설하기로 한 것도 주목할만하다. 통신케이블의 경우 엉키지 않고 서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하고, 간섭을 피하기 위해 전원케이블과 떨어뜨리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랙 내 장비 등 연결 부위에 하중이 걸려 분리되지 않게 조치하도록 했다. 특히 행안부는 이번 개정에서 운영 안정성 수준이 상·중·하인 모든 시설물에 대해 권고가 아닌 필수 사항으로 적용하는 규정을 늘렸다. 이로써 정보시스템 운영을 한층 강화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정보통신업계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은 공공 정보시스템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다”며 “정보통신공사업체 등은 고시의 내용을 명확하게 파악해 관련 사업 수주 및 체계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기본 지침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