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차종환기자]
철도건널목에서 잇따르는 사고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인공지능(AI) 기반 지능형 CCTV를 도입하고, 차단기 무시 등 위험한 통과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철도를 건널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철도건널목 사고예방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오는 3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철도건널목 교통사고 사례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주요 사고 원인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무리한 진입 등 위험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국토부는 심리∙교통전문가와 함께 최근 교통사고가 발생한 마구평2건널목(논산), 조성리건널목(보성) 등 그간 교통사고 사례를 살펴보고 철도건널목 사고의 주된 원인이 차단기가 내려오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진입을 시도하는 운전자의 부주의에 있음을 확인했다.
특히 심리∙교통전문가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건널목 앞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해도 적발되지 않는다는 심리와 우회 진입이 가능한 시설 구조, 차단시설의 시인성 부족 등 건널목의 구조적 요인이 운전자의 위험행동을 반복적으로 유발해 철도건널목 사고가 지속 발생한다고 보았다.
국토부는 AI 기반 지능형 CCTV를 통한 안전 시스템을 대폭 확충해 철도보호지구 내 무단침입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건널목 내부에 차량이나 보행자가 갇히는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AI가 즉시 감지하고, 접근 중인 열차 기관사에게 실시간으로 현장사진과 정보를 전송한다.
이를 통해 기관사가 위험상황을 사전에 인지하고 긴급 제동을 시도할 수 있어 대형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철도건널목 지능형 CCTV는 △지장물검지장치 △교통신호등 △지능형 CCTV로 구성된다.
지장물검지장치는 차단기 작동 후 건널목 내 지장물을 감지해 열차를 제어하는 역할을 한다.
교통신호등은 건널목 차단기와 연계해 차단기 작동 시 정지신호를 표출한다.
지능형 CCTV는 건널목 내 차량 등 침입 시 열차운행안전장치(GKOVI: GPS-based KOrail naVIgation)를 통해 열차에 이례상황을 알린다.
한편, 국토부는 철도경찰 및 지방정부와 협업해 도로교통법상 철도건널목 통과 위반(일시정지 의무, 차단기 작동시 진입금지) 차량 등에 대한 단속도 병행한다.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계도기간(6개월)을 거쳐 도로교통법에 따른 범칙금(최대 7만원)을 부과해 경각심을 높일 방침이다.
해당 지능형 CCTV 시스템은 작년 사고가 발생했던 논산(마구평2건널목)과 보성(조성리건널목) 지역에 올해 1분기내 시범 설치된다.
국토부는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 취약 지역을 포함한 전국 국가건널목 543개소에 시스템을 순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김태병 국토부 철도국장은 “정부는 AI 기반 지능형 CCTV 도입과 단속 강화로 무리한 진입을 확실히 줄이고, 국민이 안심하고 철도를 건설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책임지고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