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중소기업의 기술침해 사전예방과 신속한 피해구제를 통한 기술보호 역량 수준 강화가 어느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최근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중소기업 기술침해 피해건 수 및 피해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6년간 중소기업 기술침해 피해 건수는 231건, 피해금액은 2166억원에 달했다.
또한 지식재산처 자료를 통해 같은 기간 기술유출·도용 등으로 형사입건된 인원은 1295명이었으며, 이 중 특허권 관련 사건이 43%(552명)를 차지했다.
기술탈취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애로도 상당하다. 증거 수집 등 입증의 어려움과 소송 장기화, 비용 부담을 호소하는 것은 물론,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인용 금액은 청구액의 17.5%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우려 속에서 진행 중인 ‘2026년 기술보호 지원사업’은 기업 간 공정한 기술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사업자들의 깊은 관심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해당 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약 27% 증액된 134억원이며, 올해 2500개 중소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예방 단계로 분류되는 기술보호 바우처는 중소기업의 보안 수준을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기술유출방지시스템구축, 기술보호지원반, 기술자료 임치 및 지킴서비스 등 10개 사업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초보기업 3000만원, 유망기업 5000만원, 선도기업 70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기술자료 임치는 기업의 핵심 기술과 영업비밀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분쟁 발생시 기술개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법적 추정력을 부여하는 제도로 연 30만원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다. 통합 기술보호지원반은 전문가가 기업을 직접 방문해 최대 7일간(기본 3일+심화 4일) 맞춤형 컨설팅을 전액 무료로 지원한다.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은 물리적·기술적 보안 인프라 구축비의 80%를 정부가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 품질이 검증된 공급기업 풀에서 보안제품·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
기술지킴서비스는 실시간 보안관제 및 내부정보 유출방지 프로그램을 3년 간 무료로 제공, 사이버 해킹 및 내부자에 의한 기술유출을 사전 차단한다. 방산기업 등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에는 최대 5년까지 지원한다. 기술보호 정책보험은 국내·해외 기술침해 소송 비용을 최대 5000만원까지 제공한다. 보험료의 70~80%를 정부가 지급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대폭 완화했다.
피해구제를 위한 기술보호 통합 상담·신고센터에서는 보안·법률 전문가의 온·오프라인 무료 상담이 이뤄진다.
법무지원단 지원 기간은 최대 6개월, 자문 시간은 최대 80시간으로 확대됐다.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수수료는 50~90% 수준을 정부가 부담한다. 특히 민·형사 소송에서 법원으로부터 피해 기업으로 확인된 경우 비용 전액(100%)을 무료 지원할 방침이다.
기술분쟁 조정·중재 대리인 선임 최대 1000만원, 소송비용 최대 2000만원, 손해배상액 산정비용 최대 4500만원 등 분쟁 해결 비용도 정부가 담당한다. 기술유출 관련 디지털 증거 수집·보존을 지원하는 디지털 포렌식은 500만원 한도 내에서 무료 제공한다.
한편 중기부 관계자는 “내달부터 경찰청, 지식재산처, 방사청,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범부처 중소기업 기술보호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부산을 시작으로 광주, 대전, 강원, 수도권을 순회하면서 부처별 제도를 안내하고 전문가 현장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