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의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및 표준시장단가 관리규정」제8조(표준품셈의 확정)에 따라
“2017년도 상반기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개정” 내용을 확정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2017년 하반기 적용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개정 내용
o 인력건주, 조가선 등 33개 항목
※ 세부내용 붙임 참조
2. 시행일 : 2017. 7. 1일부터
미래창조과학부의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및 표준시장단가 관리규정」제8조(표준품셈의 확정)에 따라
“2017년도 상반기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개정” 내용을 확정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2017년 하반기 적용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개정 내용
o 인력건주, 조가선 등 33개 항목
※ 세부내용 붙임 참조
2. 시행일 : 2017. 7. 1일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