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의 '전기통신설비 이전공사 운영기준 제18조'에 따른 전문기관을
아래와 같이 공시합니다.
1. 근 거 : 미래창조과학부 전기통신설비 이전공사 운영기준
2. 역 할 :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설비의 이전을 위해 산출한 공사비 적정성을 전문기관
(정보통신부문 용역업자)에서 검토
3. 전문기관 : 30개사(붙임자료 참조)
「전기통신설비 이전공사 운영기준」 마련 통보 1부. 끝.
미래창조과학부의 '전기통신설비 이전공사 운영기준 제18조'에 따른 전문기관을
아래와 같이 공시합니다.
1. 근 거 : 미래창조과학부 전기통신설비 이전공사 운영기준
2. 역 할 :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설비의 이전을 위해 산출한 공사비 적정성을 전문기관
(정보통신부문 용역업자)에서 검토
3. 전문기관 : 30개사(붙임자료 참조)
「전기통신설비 이전공사 운영기준」 마련 통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