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의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및 표준시장단가 관리규정」제8조(표준품셈의 확정)에 따라
“2017년도 적용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제·개정” 및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공종분류체계 개편" 내용을 확정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2017년 적용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제·개정 내용(총47개항)
가. 제 정 : 교통안전시설 설치 등 4개항
나. 개 정 : 설계서의 작성 등 45개항
2. 시행일 : 2017. 1. 1일부터
붙 임 1 : 홈페이지 공고_2016년도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제개정 내용
붙 임 2 : 홈페이지 공고_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공종분류체계 개편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