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의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및 표준시장단가 관리규정」제8조(표준품셈의 확정)에 따라
“2016년도 적용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제·개정” 내용을 확정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2016년 적용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제·개정 내용(총 138개항)
가. 제 정 : 3-1-29 광섬유복합가공중성선(OPNW) 포설 등 24개항
나. 개 정 : 1-3 적용방법 등 110개항
다. 삭 제 : 3-1-23 애자교체 및 청소 등 4개항
2. 시행일 : 2016. 1. 1일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