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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기부단체 지정
우리 연구원은 「법인세법시행령」제36조에서 정하고 있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 로 지정되었기에 이를 알려드립니다. 1. 지정일 : 2011.6.30 2. 주요내용 o 본 연구원이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었으며 2011.6.30자 관보 및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게시 - 관보 제17540호 2011. 6. 30(목) 기획재정부공고 제2011-128호 -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o 법인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의무이행 - 법인세법시행령(2010.2.18 공포)과 시행규칙(2010.3.31 공포)이 개정되어 2010년부터 지정 기부금단체로 지정되는 사단․재단법인에 대해서는 사후관리가 강화 - 지정 후 2년마다 지정요건 충족여부 및 의무의 이행여부를 3월말까지 주무관청에 보고 - 1~2년차 실적은 3년차에, 3~4년차 실적은 5년차에, 5~6년차 실적은 재지정신청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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