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Q&A

  • 국선인입용 배관 문의
  • 송**
안녕하세요.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의 국선 인입용 배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관련법규
접지설비ㆍ구내통신설비ㆍ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제26조(국선의 인입)
② 국선을 지하로 인입하는 경우에는 배관, 맨홀 및 수공 등을 별표2제1호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2 지하인입관로의 표준도 에서 국선인입 배관은
2. 내부식성금속관 또는 KS C 8455 동등규격 이상의 합성수지관 사용.

문의사항.
정보통신공사 설계도면 작성시 국선인입용 배관은 통상 HI-PVC 또는 COD 배관 등을 사용해 왔습니다.
최근 건축허가 관련하여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신청 도면의 보완 사항으로
"지하인입관로 시설시 KS C 8455(ELP) 준수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제26조 별표2]" 라는 보완 사항을 접수하였으며,
관련 기준 확인결과 KS C 8455는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FEP 또는 ELP)에 관한 기준임을 확인 하였습니다.
향후 정보통신 국선 인입용 배관은 (지중배관) HI-PVC / COD 배관이 아닌 FEP / ELP 배관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답변 내용]
담당부서 : 표준융합실

안녕하세요.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은 "국선의 인입배관"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내용은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제26조(국선의 인입)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국선을 지하로 인입하는 경우 배관은 동제2항 관련 [별표 2]에 따라 내부식성 금속관 또는 KS C 8455 동등규격 이상의 합성수지관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행 기술기준에서는 동등규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하께서 질의하신 배관의 종류(HI-PVC 또는 COD)에 대한 기준부합 여부는 고시를 담당하는 국립전파연구원(https://www.rra.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일: 2026-01-15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