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관급 리모데링 통신 현장 입니다 마감이 이중천장이 없는 완전한 노출 슬래브에 통신배관 행거 및 경질비닐전선관 HI 설계되여져 있는데 금속제로 변경 해야 되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기타 Q&A
- 통신 노출 천정 배관
- 박**
- 2025-05-09
[답변 내용]
담당부서 : 표준융합연구실
안녕하세요.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은 "구내배관 재료의 선정"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내용은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이하 '고시') 제28조(구내배관 등)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제1호에 따라 옥내배관은 외부의 압력 또는 충격등으로부터 선로를 보호할 수 있는 기계적 강도를 가진 내부식성 금속관 또는 한국산업표준 KS C 8454 동등규격 이상의 합성수지제 전선관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선과 통신선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 전선의 화재 및 혼선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통신선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시 제23조(옥내통신선 이격거리) 및 제28조(구내배관 등)를 준수하여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세부 사항은 고시를 담당하는 국립전파연구원(https://www.rra.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은 "구내배관 재료의 선정"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내용은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이하 '고시') 제28조(구내배관 등)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제1호에 따라 옥내배관은 외부의 압력 또는 충격등으로부터 선로를 보호할 수 있는 기계적 강도를 가진 내부식성 금속관 또는 한국산업표준 KS C 8454 동등규격 이상의 합성수지제 전선관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선과 통신선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 전선의 화재 및 혼선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통신선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시 제23조(옥내통신선 이격거리) 및 제28조(구내배관 등)를 준수하여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세부 사항은 고시를 담당하는 국립전파연구원(https://www.rra.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일: 2025-07-23 1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