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Q&A

  • 인출구 추가 질문드립니다.
  • 주**
첨부파일 아웃렛.png
제가 이해한 것이 맞는지 확인 질문드립니다.

[정보통신공사 설계기준
(통신설비공사-유선설비, 스마트 융합설비)]

- 각 단위 업무구역(최대 10 m2)은 최소한 2개의 인출구(모듈러 잭)를 설치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첨부된 사진처럼 모듈러잭이 최소 2개 이상은 되어야 적합하다는 뜻이 맞을까요?
만약 모듈러잭 1개 광인출구 1개로된 아웃렛이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내용]
담당부서 : 표준융합연구실

안녕하세요.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은 "업무용건축물의 회선종단장치"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내용은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이하 '고시') 제31조(회선종단장치)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통신용 인출구는 모듈러잭이나 동축커넥터 또는 광인출구 등으로 종단하여야 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건축물이 고시 제33조(구내배선 요건)에 따라 적정 회선 수(업무구역 10m2 당 1회선(4쌍 꼬임케이블 기준) 이상 및 단일모드 광섬유케이블 2코어 이상)을 확보하였다면, 확보된 회선은 모두 실단자함 또는 인출구로 종단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하여 세부 사항은 고시를 담당하는 국립전파연구원(https://www.rra.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일: 2025-07-23 1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