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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신 트레이 규격 선정 관련
  • 안**
안녕하세요

배관 기준은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제28조제5항제2호에서는 배관의 경우 내경은 배관에 수용되는 케이블단면적의 총합계가 배관 단면적의 32% 이하가 되도록 규정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케이블 트레이 기준은 향후 증설을 고려하여 여유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는 규정 이외에 아무것도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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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공까지 신경써서 99%정도까지 트레이 꽉 채워도 상관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내용]
담당부서 : 표준융합연구실

안녕하세요.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은 현재 최신버전 “정보통신공사 설계기준”에는 관련 내용을 수록하고 있지 않으며, 말씀주신 내용은 저희가 판단할 수 없으므로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제28조제2항에 따라 “트레이 및 덕트 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향후 증설을 고려하여 여유 공간을 확보한다.” 내용을 준용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추가 세부 사항은 고시를 담당하는 국립전파연구원(https://www.rra.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일: 2025-03-25 1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