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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관 기준은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제28조제5항제2호에서는 배관의 경우 내경은 배관에 수용되는 케이블단면적의 총합계가 배관 단면적의 32% 이하가 되도록 규정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케이블 트레이 기준은 향후 증설을 고려하여 여유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는 규정 이외에 아무것도 없는데
이전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의 정보통신공사 설계기준의 통신 트레이 면적 30% 이내 확보 권장은 아예 사라진 건가요?
예비공까지 신경써서 99%정도까지 트레이 꽉 채워도 상관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배관 기준은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제28조제5항제2호에서는 배관의 경우 내경은 배관에 수용되는 케이블단면적의 총합계가 배관 단면적의 32% 이하가 되도록 규정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케이블 트레이 기준은 향후 증설을 고려하여 여유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는 규정 이외에 아무것도 없는데
이전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의 정보통신공사 설계기준의 통신 트레이 면적 30% 이내 확보 권장은 아예 사라진 건가요?
예비공까지 신경써서 99%정도까지 트레이 꽉 채워도 상관없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