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 설계기준(‘20.10,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5.5.7. 정보통신 내진설비 나. 설계기준 (1) 가)에 의하면 내진설비는 면진 이중마루, 내진 이중마루, 면진 랙, 면진 테이블로 정의 되어 있어 전송 장비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앞의 내용으로 볼 때 랙은 인증대상이고 전송장비는 비인증 대상입니다. 따라서 랙에 전송장비를 설치하는 경우 랙은 국립전파연구원 내진 인증 랙을 설치해야 되고 랙에 설치되는 장비는 비인증 장비를 설치해도 되는지 문의합니다.
만약 국립전파연구원 인증이 없는 경우 국제(외국) 인증으로 대체해도 되는지 문의합니다.
앞의 내용으로 볼 때 랙은 인증대상이고 전송장비는 비인증 대상입니다. 따라서 랙에 전송장비를 설치하는 경우 랙은 국립전파연구원 내진 인증 랙을 설치해야 되고 랙에 설치되는 장비는 비인증 장비를 설치해도 되는지 문의합니다.
만약 국립전파연구원 인증이 없는 경우 국제(외국) 인증으로 대체해도 되는지 문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