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Q&A

  • 내진관련 문의합니다.
  • 김**
정보통신공사 설계기준(‘20.10,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5.5.7. 정보통신 내진설비 나. 설계기준 (1) 가)에 의하면 내진설비는 면진 이중마루, 내진 이중마루, 면진 랙, 면진 테이블로 정의 되어 있어 전송 장비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앞의 내용으로 볼 때 랙은 인증대상이고 전송장비는 비인증 대상입니다. 따라서 랙에 전송장비를 설치하는 경우 랙은 국립전파연구원 내진 인증 랙을 설치해야 되고 랙에 설치되는 장비는 비인증 장비를 설치해도 되는지 문의합니다.
만약 국립전파연구원 인증이 없는 경우 국제(외국) 인증으로 대체해도 되는지 문의합니다.
[답변 내용]
담당부서 : 표준융합연구실

안녕하세요.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입니다.

해당 내용은 「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신뢰성 및 통신규약에 대한 기술기준」에 관련 사항으로 “[별표1] 안전성 및 신뢰성 기준”에 제1장 설비기준_제1절 일반기준_12.통신설비 등 지진대책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설비 및 전송망설비는 의무사항으로 고시있습니다.(부가통신사업설비 및 자가통신설비는 권고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시를 담당하는 국립전파연구원(https://www.rra.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일: 2025-01-15 1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