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내통신 회선 수 확보기준 2. 업무용건축물 나. 항에 내용중 동단자함에서 실단자함이나 인출구까지 업무구역(10제곱미터) 당 1회선(4쌍 꼬임케이블 기준) 이상 및 단일모드 광섬유케이블 2코어 이상 이 내용중 행정복지센터는 내부가 경량벽체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업무용 및 기타건축물의 경우에는 각 실별(고정된 벽 등으로 반영구적으로 구분된 장소) 단위로 제1항의 통신용 인출구 또는 통신용 단자함으로 종단하여야 한다. 이 내용중 고정된 벽 등으로 반영구적으로 구분된 장소가 없고 경량벽체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각 층마다 TPS실에서만 회선수만 확보되어져도 상관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업무용 및 기타건축물의 경우에는 각 실별(고정된 벽 등으로 반영구적으로 구분된 장소) 단위로 제1항의 통신용 인출구 또는 통신용 단자함으로 종단하여야 한다. 이 내용중 고정된 벽 등으로 반영구적으로 구분된 장소가 없고 경량벽체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각 층마다 TPS실에서만 회선수만 확보되어져도 상관없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