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 설계기준 2020(Ver.6) 3.5.4 정보통신 접지설비. 라.접지설비 설계 (2)건축구조체 접지에 기술된 내용 관련하여 질의사항이 있습니다.
나) 공동주택인 경우
1,동별 등전위본딩: 최소 8개소를 건물구조체와 접속한다.
다) 주상복합인 경우
1.건물 전체를 등전위본딩 : 최소 25개소 이상 건물구조체와 접속한다.(건물의 면적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위 문구내용대로 공동주택인 경우 동별로 최소 8개소를 건물구조체와 등전위본딩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근거에서 최소 개소를 8개소로 규정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참고적으로, 전기설비기술기준과 접지관련 KS규정에서는 통합접지시 피뢰등전위본딩을 위해 보호등급(1~4)에 따라서 건축 구조체와의 본딩 간격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4등급의 경우 건물외벽을 기준으로 20m 간격으로, 1등급의 경우 10m 간격으로 건물구조체와 본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축물의 면적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간격의 기준을 통하여 면적이 큰 건물과 작은 건물이 본딩의 개소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그런데 정보통신공사 설계기준에서는 건축물의 면적과 상관없이 최소 8개소의 본딩개소를 규정하고 있어서, 시공 현장 이해 관계자들간에 이견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상복합인 경우는 최소 25개소 이상 구조체와 접속해야한다고 하셨는데, 건물의 면적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단서가 붙기는 했지만 최소 개소로는 너무 많은 개소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건물의 면적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문구마져 없어서 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 공동주택인 경우
1,동별 등전위본딩: 최소 8개소를 건물구조체와 접속한다.
다) 주상복합인 경우
1.건물 전체를 등전위본딩 : 최소 25개소 이상 건물구조체와 접속한다.(건물의 면적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위 문구내용대로 공동주택인 경우 동별로 최소 8개소를 건물구조체와 등전위본딩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근거에서 최소 개소를 8개소로 규정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참고적으로, 전기설비기술기준과 접지관련 KS규정에서는 통합접지시 피뢰등전위본딩을 위해 보호등급(1~4)에 따라서 건축 구조체와의 본딩 간격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4등급의 경우 건물외벽을 기준으로 20m 간격으로, 1등급의 경우 10m 간격으로 건물구조체와 본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축물의 면적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간격의 기준을 통하여 면적이 큰 건물과 작은 건물이 본딩의 개소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그런데 정보통신공사 설계기준에서는 건축물의 면적과 상관없이 최소 8개소의 본딩개소를 규정하고 있어서, 시공 현장 이해 관계자들간에 이견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상복합인 경우는 최소 25개소 이상 구조체와 접속해야한다고 하셨는데, 건물의 면적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단서가 붙기는 했지만 최소 개소로는 너무 많은 개소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건물의 면적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문구마져 없어서 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