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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출구(회선종단장치) 설계기준 문의
  • 이**
귀 원 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정보통신공사 설계기준(2022.01)

2.4.4. 통신단자함 및 구내통신실
라. 인출구(회선종단장치)
7) 각 단위 업무구역(최대 10 ㎡) 은 최소한 2개의 인출구(모듈러 잭)를 설치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상기와 같이 정의 되어 있는바,

건축 허가를 받은 도면에 인출구 표기가 없을경우 시공을 안해도 무관한건지,

아니면 설계변경을 통해 적합한 수량의 인출구를 포함 시켜 시공 및 준공 처리토록 해야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내용]
<표준융합연구실>

안녕하십니까.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의 인출구에 대해서, 접지설비ㆍ구내통신설비ㆍ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제 31조에 따르면

제31조(회선종단장치) ① 주거용건축물의 통신용 인출구는 모듈러잭이나 동축커넥터 또는 광인출구 등으로 종단하여야 한다.
② 업무용 및 기타건축물의 경우에는 각 실별(고정된 벽 등으로 반영구적으로 구분된 장소) 단위로 제1항의 통신용 인출구 또는 통신용 단자함으로 종단하여야 한다.
③ 인출구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통신용선로, 방송공동수신설비, 홈네트워크설비 등을 하나의 인출구로 종단할 경우에는 선로상호간 누화로 인한 통신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술기준 상으로 "업무용 및 기타건축물의 경우에는 각 실별(고정된 벽 등으로 반영구적으로 구분된 장소) 단위로 제1항의 통신용 인출구 또는 통신용 단자함으로 종단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음에 따라 업무용 건축물의 경우 인출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감리업체에 의견을 물으시는 것도 추천드리는 바 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일: 2023-08-09 0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