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 설계기준에 보면 인출구(회선종단장치) 부분에 "(7) 각 단위 업무구역(최대 10m^2)은 최소한 2개의 인출구(모듈러잭)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혹시 각 단위 업무구역이 어는 곳을 의미하는지 또한 최대 10m^2라는 뜻이 10m^2 당 최소한 2개의 인출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인지 마지막으로 모듈러 잭의 경우 1구,2구가 있는데 2구 모듈러잭이 2개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구 수와 상관없이 모듈러잭의 개수에 따라 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기타 Q&A
- 정보통신공사 설계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김**
- 2023-05-03
[답변 내용]
<표준융합연구실>
안녕하십니까.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의 회선종단장치에 대해서, 접지설비ㆍ구내통신설비ㆍ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제 31조에 따르면
제31조(회선종단장치) ① 주거용건축물의 통신용 인출구는 모듈러잭이나 동축커넥터 또는 광인출구 등으로 종단하여야 한다.
② 업무용 및 기타건축물의 경우에는 각 실별(고정된 벽 등으로 반영구적으로 구분된 장소) 단위로 제1항의 통신용 인출구 또는 통신용 단자함으로 종단하여야 한다.
③ 인출구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통신용선로, 방송공동수신설비, 홈네트워크설비 등을 하나의 인출구로 종단할 경우에는 선로상호간 누화로 인한 통신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로 나와 있습니다. 각 업무구역이란 고정된벽등으로 반영구적으로 구분된 장소를 말하며, 인출구의 설치에 대해서는
동 기술기준 [별표 12] 업무용 및 기타건축물의 구내배선 표준도를 참고하시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의 회선종단장치에 대해서, 접지설비ㆍ구내통신설비ㆍ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제 31조에 따르면
제31조(회선종단장치) ① 주거용건축물의 통신용 인출구는 모듈러잭이나 동축커넥터 또는 광인출구 등으로 종단하여야 한다.
② 업무용 및 기타건축물의 경우에는 각 실별(고정된 벽 등으로 반영구적으로 구분된 장소) 단위로 제1항의 통신용 인출구 또는 통신용 단자함으로 종단하여야 한다.
③ 인출구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통신용선로, 방송공동수신설비, 홈네트워크설비 등을 하나의 인출구로 종단할 경우에는 선로상호간 누화로 인한 통신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로 나와 있습니다. 각 업무구역이란 고정된벽등으로 반영구적으로 구분된 장소를 말하며, 인출구의 설치에 대해서는
동 기술기준 [별표 12] 업무용 및 기타건축물의 구내배선 표준도를 참고하시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일: 2023-08-09 09:27